2025년 현재,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국제 기준은 유럽 연합(EU)의 GDPR과 영국의 독립적 데이터 보호 법령인 UK GDPR 두 체계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업이 유럽 연합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제3 국 또는 외부 위탁처로 전송할 경우에는 Data Processing reement(DPA)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는 유럽 및 영국의 법률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기업들은 여전히 EU GDPR과 UK GDPR의 차이, 그리고 개인정보 전송 DPA와 영국 측 계약 조건 간의 구체적 비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유럽 본사와 영국 지사를 모두 보유한 다국적 기업이나, EU와 영국에 SaaS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에게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와 영국 GDPR(UK GDPR) 비교라는 주제로 양 체계의 법적 요건, 전송 기준, 계약 문서 차이점, 서브 프로세서 요구사항 등을 정리하고,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까지 제공하겠습니다.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와 UK GDPR의 법적 구조 비교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와 영국 GDPR(UK GDPR) 비교를 위해서는 먼저 각 규제 체계의 법적 기반과 범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법 모두 GDPR에서 파생되었지만, 브렉시트 이후에는 관할권과 일부 요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EU GDPR vs UK GDPR 기본 구조 비교
시행 주체 | 유럽 위원회, 각 국가 DPA(감독기관) | 영국 정보위원회(ICO) |
적용 범위 | EU 내 시민의 개인정보 전송 및 처리 | 영국 내 시민 및 거주자의 개인정보 |
전송 계약 요구(DPA) | 필수, 제28조에 따라 계약 필요 | 필수, 동일 기준 요구 |
표준계약조항(SCC) | 2021년 개정 SCC 사용 | 독립된 IDTA 또는 EU SCC + Addendum |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TIA) | 필수 | ICO 기준으로 별도 구조 요구 |
DPA 자체는 EU 및 영국 모두 필수 계약서이며, 역할은 동일하지만 SCC, 평가 기준, 전송 보완 조치 등에서 구체적 차이를 갖기 때문에 양 체계 모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기업은 계약서를 이중으로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DPA의 적용 범위와 UK GDPR의 IDTA 구성방식 차이점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와 영국 GDPR(UK GDPR) 비교의 실무 핵심 중 하나는 전송 계약서의 형식입니다. EU는 SCC(표준계약조항)를 중심으로 DPA를 구성하지만, 영국은 별도로 자체 문서인 IDTA(International Data Transfer Agreement)를 요구합니다.
EU DPA 구성 방식
- DPA 본문 (Controller–Processor 계약)
- Annex I: 처리 목적, 범위
- Annex II: 기술 및 조직적 보호 조치
- Annex III: 서브 프로세서 목록
- SCC 문서 별도 첨부
영국 IDTA 구성 방식
- 단일 문서 내 EU DPA+SCC와 유사한 기능 포함
- 영국 정보위원회(ICO)가 제정한 양식 사용
- 또는 EU SCC + UK Addendum 형태로 대체 가능
즉, EU에서 사용 가능한 DPA와 SCC 조합이 영국에서는 IDTA 혹은 Addendum과 함께 사용되지 않으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관할 구분과 양식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브 프로세서 명시 및 변경 통지 방식의 요건 차이점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와 영국 GDPR(UK GDPR) 비교 항목 중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서브 프로세서 관리 요건의 차이입니다.
두 법령 모두 서브 프로세서(Sub-processor)를 DPA 내에 명시해야 하지만, 사전 통지 방식과 계약 구조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EU GDPR 기반 DPA
- 서브 프로세서 목록은 DPA에 명시하거나, 고객에게 링크 형태로 제공 가능
- 변경 시 사전 고지 30일 이상, 고객 이의 제기 권한 부여
UK GDPR 기준 DPA (또는 IDTA)
- 서브 프로세서 추가 시 고객 동의(Explicit Consent)를 요구하는 고객이 많음
- 일부 고객은 서브 프로세서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며, 사전 승인 방식만 허용
- ICO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브 프로세서 감사 권한 요구 가능
따라서 영국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EU 고객보다 보수적인 사전 동의 체계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SaaS 기업이나 클라우드 제공 기업은 자동화된 서브 프로세서 변경 고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각 고객별로 서브 프로세서 동의 여부를 기록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EU DPA와 UK GDPR 요구사항 작성 항목 비교
마지막으로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와 영국 GDPR(UK GDPR) 비교를 실제 계약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DPA & IDTA 실무 작성 체크포인트
데이터 전송 목적 명시 | Annex I에 상세 기술 | IDTA 내 별도 목적 기술 필요 |
기술 및 조직 보호 조치 | Annex II에 암호화, 접근 통제 등 포함 | ICO 기준에 따라 유사 항목 요구 |
SCC 적용 여부 | 2021 SCC 필수 적용 | EU SCC 사용 시, UK Addendum 필요 |
감사 대응 조항 | EU 법인 기준으로 대응 가능 | UK 고객은 별도 감사권 요구 가능 |
계약 종료 시 데이터 처리 방식 | 삭제/반환 조항 DPA 내 명시 필요 | IDTA에서도 동일 조항 필수 |
로그 보존 및 제출 의무 | GDPR 제30조에 따라 기록 보관 요구 | ICO 기준 보관 기간 및 양식 상이 가능 |
정보주체 요청 처리 SLA | 30일 이내 응답 의무 | 동일하나, 일부 고객은 14일 SLA 요구 |
이 표는 실제 계약서 작성 시 DPA와 IDTA를 동시에 다루는 환경에서 실수 없이 각 조건을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두 GDPR 체계의 차이를 이해하면 DPA의 완성도가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와 영국 GDPR(UK GDPR) 비교는 표면적으로 유사해 보이지만, 세부 항목에서 실무적 차이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특히 전송 계약서의 형식, 서브 프로세서 승인 절차, SCC 또는 IDTA 문서 사용 등은 단순히 한쪽의 기준을 복사해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핵심 차이점입니다.
이제 유럽 연합과 영국을 동시에 타깃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EU용 DPA 템플릿, 영국용 IDTA 문서, 그리고 두 체계를 연동하는 내부 정책 문서까지 세트로 구성해야만 완전한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의 신뢰는 문서로 시작됩니다.
당신의 DPA는 EU와 영국 모두에서 통과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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