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 국내 기업 적용법
2025년 현재, 한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은 IT, 제조, 교육,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연합(EU)과 협업하거나 유럽 시민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국내 기업이 늘어나면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적용 범위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GDPR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DPA(Data Processing Agreement, 데이터 처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국내 기업들은 DPA가 단순한 외국 계약서 양식쯤으로 오해하고 있거나, 실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를 국내 기업 환경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실무 중심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기업이 왜 DPA를 작성해야 하나요?
유럽 연합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분석, 혹은 단순 전송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업은 GDPR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한국에 위치한 회사라도 유럽 데이터를 처리하는 순간, 유럽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GDPR 제2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컨트롤러는 외부 수탁자와 명확한 데이터 처리 계약(DPA)을 체결해야 하며, 그 계약에는 보호 조치, 처리 범위, 책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DPA는 필수입니다:
- 유럽 본사 또는 고객사로부터 데이터를 위탁받는 경우
- 유럽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 유럽 시민의 정보를 클라우드 또는 서버에 저장하는 경우
- 유럽 내 광고 플랫폼을 통해 마케팅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국내 법률과 DPA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에는 개인정보보호법(PIPA)이라는 자체적인 보호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GDPR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계약서 필수 여부 | DPA 필수 | 위탁계약서 권고 수준 |
국외 이전 규제 | 매우 엄격 | 상대적으로 유연 |
정보주체 권리 | 삭제, 이동, 자동화 반대 등 상세 | 열람·정정 중심 |
벌금 | 매출의 최대 4% | 고정 금액 중심 |
따라서 국내 법률에 맞는 계약서만 보유하고 있다면, 유럽 기준에서는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DPA는 GDPR을 반영한 별도의 문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내 기업이 실제로 마주치는 DPA 적용 사례
예시 ① IT 아웃소싱 기업
국내 개발사가 유럽 본사의 ERP 시스템을 개발 및 운영하는 경우,
유럽 시민의 사원 정보, 급여 정보 등이 한국에서 처리되므로 반드시 DPA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시 ② 마케팅 대행사
한국에 위치한 마케팅 대행사가 유럽 타깃의 광고 클릭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경우에도 해당 데이터가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일 수 있으므로 DPA 체결 대상입니다.
예시 ③ 교육 플랫폼
국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유럽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입자 정보와 결제 정보를 저장한다면, 이 역시 GDPR 및 DPA 적용 대상입니다.
국내 기업이 작성해야 할 DPA 핵심 항목
DPA는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정보
① 계약 당사자 정보
- 국내 기업과 유럽 파트너사의 법적 명칭, 주소, 대표자 정보를 명시합니다
② 처리 목적 및 범위
- 어떤 데이터를 왜 처리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 예: "웹사이트 사용자 로그 분석을 위한 IP 수집 및 저장"
③ 개인정보 유형
- 수집 및 처리되는 데이터 유형을 구분합니다.
- 일반 정보(성명, 이메일 등), 민감 정보(건강정보, 위치정보 등)
④ 보안조치 기술
- 암호화, 접근 제어, 이중 인증, 보안 로그 저장 등 구체적인 보호 기술을 기입합니다.
⑤ 국외 이전 내용
- 유럽 데이터를 한국으로 전송하는 경우, SCC(표준 계약 조항)를 DPA에 포함하거나 첨부해야 합니다.
⑥ 서브 프로세서 목록
- 데이터를 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명단과 역할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 처리 절차
- 유럽 시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삭제, 열람 요청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 실무 적용을 위한 5단계 전략
DPA를 단순히 계약서 수준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내부 정책 및 보안 체계와 연계된 하나의 체계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실무 부서 지정
- 보통 법무팀 또는 정보보호팀이 주관 부서가 됩니다.
② 내부 데이터 흐름 점검
- 어떤 데이터가 어떤 경로로 유입되고, 어디에 저장되는지 데이터 맵핑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③ DPA 템플릿 구성
- 유럽의 표준 양식을 기반으로 하되, 자사 환경에 맞게 수정합니다.
④ 유럽 고객사와 공동 검토
- DPA는 일방적으로 발송할 수 없으며, 유럽 측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⑤ 보안조치와 연계
내부 보안 정책(예: ISMS, ISO 27001 등)과 문서 내용이 충돌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이 자주 범하는 실수와 그에 따른 위험
실수 ①
“GDPR은 유럽 법이라서 한국 기업은 상관없다”는 오해
→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순간, GDPR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실수 ②
위탁계약서만 작성하고 DPA는 생략하는 경우
→ 위탁계약서는 처리 책임이나 보안 조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GDPR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수 ③
DPA를 작성하더라도, 국외 이전 내용을 누락한 경우
→ 이 경우, 데이터 이전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 ④
법무팀이 작성하고, 기술팀과 공유하지 않는 경우
→ 보안 조치 항목이 실제 보안정책과 불일치하면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적용 권장 사항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과 관련된 DPA 2025년 기준은 한국 기업에게도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GDPR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는 DPA 유무가 특히 기업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조직의 데이터 보호 책임 구조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핵심 근거 문서는 DPA의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부 보안 체계와 연계된 맞춤형 DPA 작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유럽 파트너와의 협업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