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한국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은 SaaS, 이커머스, 마케팅, 보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DPA(Data Processing Agreement) 작성은 많은 한국 기업에게 여전히 복잡한 과제입니다.
특히 유럽 연합(EU) 내 개인정보 전송과 관련된 DPA 작성 시 한국 기업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지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뿐 아니라, 국내 기준과 유럽 기준 간의 사고방식 차이, DPA가 기술 문서가 아닌 법적 문서라는 점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 작성 시 한국 기업 자주 하는 실수들을 정리하고, 각 항목별로 왜 이러한 실수가 발생하는지, 실무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럽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내용입니다.
DPA 작성 시 한국 기업이 가장 자주 반복되는 실수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 작성 시 한국 기업 자주 하는 실수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DPA 자체를 작성하지 않거나, 본 계약서에 단순 조항 몇 줄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대체로 NDA(비밀유지계약)나 기술적 업무 계약서 내에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한다”는 포괄적 문장으로 DPA를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GDPR에서는 DPA를 별도 문서로 구분하고, GDPR 제28조에 따라 특정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실수
- NDA 또는 MSA(Master Service Agreement)만 체결하고 별도 DPA 미작성
- B2B 계약서 내에 단 1~2줄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문구 삽입
- 유럽 고객사가 먼저 DPA를 요청하기 전까지 준비하지 않음
실무 팁
- DPA는 반드시 독립된 문서 또는 계약의 부속 문서로 존재해야 하며, 포함할 항목은 최소 10개 이상으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유럽 고객과의 첫 계약 단계에서 DPA 초안을 미리 준비하고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정보 전송 DPA 작성 시 한국 기업이 자주 실수하는 항목과 실무팁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 작성 시 한국 기업 자주 하는 실수 두 번째는 서브 프로세서(Sub-processor) 관련 조항을 명확히 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B2B S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은 대부분 클라우드 인프라(AWS, Azure 등), 이메일 API, CDN, 알림 서비스 등 다양한 외부 설루션을 연동합니다. 이때 이들 벤더는 서브 프로세서가 됩니다.
GDPR에서는 컨트롤러(고객)가 사전 승인한 서브 프로세서만 데이터 처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DPA에는 해당 서브 프로세서 목록과 교체 시 알림 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자주 반복되는 실수
- 서브 프로세서 존재 여부를 문서화하지 않음
- 목록 없이 “필요시 외부 업체에 위탁할 수 있음”으로만 작성
- 서브 프로세서 변경 시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고 자체 변경
실무 팁
- DPA 본문 또는 별첨(Annex)에 사용 중인 서브 프로세서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변경 시 고객에게 사전 통지(예: 30일 전)하는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 기술팀과 협의하여 실제 API 연동 또는 로그 데이터가 흐르는 벤더를 모두 파악한 뒤 명시합니다.
DPA 작성 시 한국 기업의 실수는 기술적 보호조치 설명 부족과 모호한 기술 표현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 작성 시 한국 기업 자주 하는 실수 중 세 번째는 기술적·조직적 보호조치(Technical and Organizational Measures, TOMs)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인 표현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GDPR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 위탁처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암호화, 접근 통제, 로그 관리, 정기 백업, 익명화 등의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 기업들은 DPA의 해당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부적절하게 작성합니다.
자주 반복되는 실수
- “최신의 보안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모호한 문장만 삽입
- TOMs 항목을 아예 누락하거나 ‘보안은 자체적으로 관리한다’고 기술
- 실제로 적용된 기술과 DPA에 기재된 기술이 일치하지 않음
실무 팁
- AES-256 암호화 사용 여부, HTTPS 통신 여부, 접근권한 관리 체계 등 구체적인 기술 명칭과 방법론을 명시하세요.
- 정기 보안 감사 여부와 결과 보고 여부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신뢰를 높입니다.
- Annex II 형식으로 TOMs를 별첨 문서로 제공하면 문서화에도 유리합니다.
DPA 작성 시 한국 기업 자주 하는 실수는 제3 국 전송 관련 문서화 부족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 작성 시 한국 기업 자주 하는 실수 중 가장 심각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항목은 바로 제3 국 전송 관련 문서화 부족입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은 유럽 고객의 데이터를 미국, 한국, 일본 등지의 서버 또는 클라우드 인프라로 전송하면서도 이를 명시하지 않거나, 적절한 SCC(Standard Contractual Clauses)를 DPA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실수
- 데이터가 어느 국가로 전송되는지 명시하지 않음
- SCC 또는 TIA(전송 영향 평가)를 요구받기 전까지 준비하지 않음
- 유럽 외 국가의 법령 리스크 분석 없이 전송을 시작함
실무 팁
- 유럽 외 국가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DPA에 SCC 부속 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필요시 TIA 문서도 사전 작성합니다. - 미국 벤더와 연동 시 FISA 702, EO 12333 등의 정부 접근 리스크를 사전 분석하고 대응 문장을 삽입합니다.
- 전송 국가, 데이터 처리 목적, 보관 기간, 보호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은 DPA를 기술 문서가 아닌 신뢰 지표이자 계약 증거입니다.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 작성 시 한국 기업 자주 하는 실수는 기술적 이해 부족보다도, DPA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DPA는 단순히 GDPR을 지키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기업이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보호하는지 보여주는 신뢰 지표이자 계약 증거입니다.
한국 기업이 유럽 진출을 확대하는 지금, DPA 작성 실수는 바로 고객사 탈락, 감사 지적, 벌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DPA를 사전에 잘 준비하고, 위에서 언급한 실수들을 예방하면 유럽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장기적인 데이터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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